| 구분 | 일반으로 발급 | 상세로 발급 |
|---|---|---|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 본인, 배우자 | 본인, 배우자 |
| 세대주 자녀 | 세대원 | 자녀 |
| 배우자의 자녀(재혼가정) | 세대원 | 배우자의 자녀 |
| 삼촌 등 가족 외 구성원 | 동거인 | 삼촌 등 기존 방식 그대로(예시상 가족 관계 표기) |
출처: 행정안전부 카드뉴스(2026.8.18) 예시. 실제 서식은 발급 창구 안내를 따르세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때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했습니다.
예전에는 등본에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처럼 가족 관계가 아주 자세히 적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를 내는 순간 재혼 여부가 남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고치려는 것이 이번 개정입니다.
일반과 상세, 무엇이 다른가요
이제 등본·초본을 신청할 때 두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일반'으로 받으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적힙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힙니다. 자녀인지, 배우자의 자녀인지는 겉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상세'를 고르면 예전처럼 자세한 관계가 그대로 적힙니다. 자녀, 부모, 배우자의 자녀 같은 표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10세), 삼촌, 배우자의 자녀(12세)가 함께 사는 집에서 '일반'으로 받으면 배우자의 자녀와 자녀가 모두 '세대원', 삼촌은 '동거인'으로 적힙니다.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정답은 서류를 내는 곳이 정해 줍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출 기관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요구가 있다면 '상세'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 발급받기 전에 학교, 회사, 은행, 관공서 같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일반으로 해도 되나요, 상세가 필요한가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잘못 받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해서 시간과 수수료가 아깝습니다.
가족관계를 정확히 증명해야 하는 일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본·초본 서식에도 정확한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라는 안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대원 순서도 달라졌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대원이 적히는 순서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세대주의 직계 가족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세대주나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함께 고려합니다. 나이와 순서만 보고도 재혼가정인지 짐작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을 함께 적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가족관계 서류에는 한글, 주민등록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적혀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전입신고도 조금 쉬워집니다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직접 챙겨 가야 하는 서류가 줄어듭니다. 어떤 서류가 빠지는지는 창구나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하세요
- **학교·어린이집 서류를 낼 때**: 제출 기관이 상세 표시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요구가 없다면 일반으로 받아도 됩니다.
- **회사 입사나 은행 서류를 낼 때**: 가족관계를 따로 보겠다고 하면 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물어보세요.
-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내야 할 서류가 줄었는지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가족 구성이 복잡한 집**: 일반으로 받아도 가족관계가 정확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10월 29일 이후 신청하는 등본·초본부터 일반·상세를 고릅니다.
- 제출 기관 요구가 없으면 일반, 자세한 관계가 필요하면 상세입니다.
- 일반으로 받으면 세대주·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 문의는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7)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 방식으로는 이제 발급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상세'를 고르면 기존처럼 자세한 관계가 적힌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아 둔 등본도 바뀌나요?
이번 개정은 새로 신청해 발급받는 서류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미 발급받은 서류의 표시가 저절로 바뀐다는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출처가 새 서식을 요구하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학교나 회사에서 상세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기관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니 상세로 발급해 드리면 됩니다. 다만 꼭 필요한지 물어보고, 필요 없다면 일반으로 내도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읽고 나서 확인할 일
- 서류를 제출할 기관이 '일반'과 '상세' 중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했나요?
- 일반으로 받으면 세대주·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적힌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가족관계를 정확히 증명해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쓴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외국인 가족이 있다면 한글과 로마자 이름을 함께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 정책브리핑 ·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 행정안전부 카드뉴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이렇게 개선됩니다
2026-10-30에 확인한 안내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구성하고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현장 취재나 개인 신청 후기가 아닙니다. 확인 이후의 제도 변경을 자동 반영하지 않으며, 자격·일정·제출서류는 실제 신청 공고와 담당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오류·변경사항 알려주기 →확인·수정 이력
- 2026-10-30 · 2026-10-29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