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소득·매출 기준 | 가구 중위소득 | 정부 기여금 |
|---|---|---|---|
| 일반형 | 총급여 6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50%) | 6% |
| 우대형(중소기업 재직)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150% 이하(맞벌이 200%) | 12% |
| 우대형(중소기업 신규) | 총급여 6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200% 이하(맞벌이 250%) | 12% |
| 우대형(소상공인) | 연매출 1억 원 이하 | 150% 이하(맞벌이 200%) | 12% |
| 기여금 없음(비과세만) | 총급여 6천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 | 200% 이하(맞벌이 250%) | 없음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9-16, 2026-10-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10-08). 소득은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 기준.
먼저,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7일에 시작해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이미 신청한 분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신청하지 못한 분은 3차 모집을 기다려야 합니다. 3차 모집은 202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도 정비가 끝난 뒤 진행될 예정이라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가입 자격과 유형을 어떻게 나눠 보는지, 신청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공식자료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상품인가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자유롭게 넣는 적금입니다.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더해 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므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기관별 금리를 비교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신청한 날이 아니라 계좌를 여는 날, 곧 계좌개설 기간(11월 16일~27일)에 만 19~34세여야 합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가입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 줍니다. 가입한 뒤에 34세를 넘겨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개인과 가구를 함께 봅니다
개인 소득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을 모두 맞아야 합니다. 개인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직전년도인 2025년 국세청 확정 자료로 심사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전년도에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일반형, 우대형, 기여금 없는 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과 직업에 따라 정부 기여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를 기여금으로 받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신규 취업한 청년,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12%를 받습니다. 총급여가 6천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라면 기여금은 없고 이자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재직 가입자는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하고, 이직은 2회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는 분이 확인할 것
소상공인 유형은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연매출은 합산액으로 봅니다. 연매출이 3억 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00% 이하)가 기준입니다.
신청한 분의 앞으로 일정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본인이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를 10월 30일~11월 2일(잠정)에 안내하고 이의신청 기회도 11월 2일~5일(잠정)에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초 모집 때 생긴 심사 관련 불편을 줄이려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부 일정은 신청 인원과 심사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토·일요일 제외)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열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쓰고 있다면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다만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가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열렸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므로, 미래적금 계좌를 열기 전에는 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갈아타기 세부 절차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고,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12%에서 15%로(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25%)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돼야 하며, 가입 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뒤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됩니다. 우대형 기여금 상향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정 전에는 지금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과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신청과 결과 확인은 취급기관 앱에서 합니다. 2차 모집 취급기관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14곳입니다. 일정과 자격의 최종 기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차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차 모집 공고가 나오면 그때 가입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소득이 7,500만 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는 내용이 국회 승인을 받으면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됩니다.
신청할 때 유형을 잘못 골랐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심사 결과가 나오면 내가 고른 유형과 비교하세요. 다르다면 가입 단계에서 확인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일정은 잠정이므로 취급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읽고 나서 확인할 일
- 계좌 개설 기간(11월 16~27일)에 만 19~34세인지,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했는지 확인했나요?
- 내 소득이 일반형과 우대형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 때 고른 유형과 사전심사 결과가 같은지 확인했나요?
- 가구원에게 온 정보제공 동의 링크가 있다면 빠짐없이 완료했나요?
- 청년도약계좌를 쓰고 있다면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열기 전에는 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기로 했나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안내 (2026-09-16)
-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종료 안내 (2026-10-15)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시작 (2026-10-08)
2026-10-31에 확인한 안내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구성하고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현장 취재나 개인 신청 후기가 아닙니다. 확인 이후의 제도 변경을 자동 반영하지 않으며, 자격·일정·제출서류는 실제 신청 공고와 담당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오류·변경사항 알려주기 →확인·수정 이력
- 2026-10-31 · 금융위원회 공식자료(10월 16일 종료 안내 포함) 재확인 후 최초 공개. 공식자료에 없는 내용은 제외